RSS 이용규칙 과연 정당한 규칙인가?

카테고리 : internet  |  작성일자 : 2008. 1. 29. 06:28  |  작성자 : 점프컷
민노씨님의 흐지부지 끝나버린 온신협 RSS 문제 - 2007 올블 어워드 후기 [건조무미지루 버전] (연재1)을 보면 어떤 이슈가 중요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ㄱ. 자기관련성
ㄴ. 공공성
ㄷ. 재현가능성

위 세 가지 추상적인 표준으로나마 사안을 판단한다면, 여전히 온신협 RSS 규정 논란은 콘텐츠 이용자로서 우리들 블로거 자신의 문제이면서, 또 그런 폐쇄적인 RSS 정책이 초래할 언로의 축소라는 차원에서는 공공성을 충분히 갖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볼드체로 강조한것은 제가 임의로 한겁니다. 원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기전에 이 포스트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대인배의 RSS정책과 블로거들의 오해

RSS 이용규칙을 만드신 온신협 자문위원님(뉴스보이님)의 글입니다.

RSS 이용규칙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해놨는데 RSS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반에 널리 이용되는 기술이므로 이런 특정 단체에서 RSS 이용규칙을 이런식으로 정한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온신협은 법을 해석하는 유권기관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규칙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야 확실하게 밝혀지겠죠. 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분들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죠. 그러므로 법정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신협의 RSS 이용규칙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법정까지 가기전에(보통 전화하는 시점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법대로 해라고 마냥 버틸수는 없으니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규칙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면 이를 보완하든지 폐지해야 하죠.

RSS 이용규칙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새드개그맨님의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이 이용규칙을 따져봤을때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RSS 이용규칙을 만드신 뉴스보이님의 의견과 함께 들어보아도 RSS 이용규칙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뉴스보이님의 포스트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노출시키는 광고타워의 전광판 뉴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목' 정보도 자산이다. 제 3자가 제목을 함부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일본 2심 판결은 일정한 시간 내에서, 제목만 무단으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한다.

광고타워의 예를 들어서 제목정보도 자산이라고 하시구요. 일본의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광고타워의 예와 제목이 자산이라는 말이 무슨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일본의 예를 들것도 없이 한국의 비슷한 사례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새드개그맨님의 포스트를 청취해 보시구요^^

RSS 피드를 통해서 배포되는 컨텐츠의 메타정보로는 제목, 링크주소, 퍼블리셔 정보, 내용 요약 등이 있습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포스트를 예로 들면...

제목 :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링크주소 : http://sadgagman.tistory.com/37
퍼블리셔 정보 : 새드개그맨
내용 요약 : 1. 포스트의 발단 (0:00)...

요정도가 되겠죠.

뉴스보이님은 제목도 저작권이 있으니 함부러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신듯 한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때는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죠. 특히 신문기사나 블로그 포스트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수도없이 쏟아지는데 여기에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해버리면 제목 짓기도 참 난감하죠.

제목(1), 제목(2) 이런식으로 지을수도 없구요. 제목 짓기전에 중복되는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검색해볼 수도 없구요.

그러므로 제목 가지고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는 말이 안됩니다. 링크 주소나 퍼블리셔 정보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본들 설마 이게 저작권이 인정되니 온신협의 RSS 이용규칙이 맞다고 판정내릴까요?

문제는 컨텐츠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RSS 피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요약을 보여줄지 결정을 합니다. 아예 컨텐츠 요약 부분이 없이 제목으로만 RSS 피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기사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블로그에서는 부분 공개, 전체공개 중에서 택일을 하죠.

그러므로 RSS 피드의 설정권은 전적으로 저작권자가 가지므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런 규칙을 만드는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RSS 피드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RSS 이용규칙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법정까지 가봐야 속시원히 해결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도 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이용규칙이다고 생각합니다.

2. RSS라는 기술의 기본취지로 봤을때

RSS 이용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기술이 현재 블로그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인터넷 환경을 생각해보면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뿐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사용하고, 이제는 각 게시판에서도 RSS 피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술이죠. 마치 http 라는 프로토콜이 별다른 고민없이 인터넷 주소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RSS의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된것은 수많은 사이트가 생겨나서 각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RSS 피드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RSS 피드를 제공하거나 RSS 피드를 이용할때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힘들었을겁니다. 오래전부터 XML을 활용하여 데이터나 컨텐츠를 표준화 시키자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RSS만큼 XML을 활용한 서비스가 성공한 경우는 없었죠.

RSS의 가장 큰 장점은 제한없이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용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RSS 사용이라는 문화에 동의를 하였고(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죠)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이를 적용하여 이제는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RSS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지니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컨텐츠 제작자들은 좀더 컨텐츠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RSS는 이런식으로 활용한다는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렇듯 RSS 사용이라는데는 이미 이런 동의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언론사에서 전용 뷰어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전용뷰어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구독자에게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컨텐츠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다면 좀더 멋진 화면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뷰어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독자들이 과연 이 뷰어를 사용할까? 하는 걱정때문이죠.

언론사들이 뭉쳐서 공통의 뷰어를 만드는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발비용 같은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이 뷰어를 구독자들이 이용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근데 RSS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RSS를 이용하고 이런식으로 사용하자는 동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놨거든요. RSS 피드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원하는 피드만 만들면 그것으로 고민이 끝나고 RSS 피드를 읽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편리하게 구독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신협의 RSS 이용규칙은 이런 RSS 발전과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뷰어를 만들고(뷰어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이 뷰어의 이용규칙이나 사용제한을 걸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널리 대중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RSS 라는 기술을 이용할려면 상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3. 경영마인드로 보더라도...

뉴스보이님의 포스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신협 회원사는 그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해도 온신협이용규칙과 현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 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저작권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처음부터 막고 스스로의 입지를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업은 그 소속된 사회의 구성원이 허용하고 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취해야 한다. 서 기자가 이를 두고,  온신협의 이용규칙을 두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서 기자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전략적 행동이라 함은 한겨레의 전화질?

온신협이용규칙을 근거로 했고 현저작권법 질서에 배치되지 않죠. 법정까지 가기전에는...

서명덕 기자님의 아래와 같은 조선닷컴 인터뷰 기사가 스스로의 입지를 줄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 같습니다.

서명덕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황순현 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뉴스보이님의 충고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취했을 뿐입니다.

조선닷컴의 황순현 팀장의 인터뷰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뉴스보이님은 한겨레는 RSS의 재배포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조선일보는 RSS의 재배포가 아닌 이용을 지원한다는 말이기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자신이 만든 RSS 이용규칙이 회원사들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당혹감을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말이 그말이거든요.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 재배포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웹 2.0 기업의 직원들이 RSS를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RSS 이용규칙이 별다른 실익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회원사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선닷컴외에 다른 회원사에 공식적으로 물어봐도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마인드로 접근해도 RSS 이용규칙은 신문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RSS 이용규칙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뿐더러 RSS의 상식에도 맞지 않기에 많은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RSS 이용제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거죠.(비판뿐 아니라 RSS 이용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자사의 컨텐츠가 더 많은 구독자들에게 소개가 되는 실익을 포기하는면도 있죠)

즉 비용보다 기대수익이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신협이라는 단체가 계속 비판을 받고 스스로의 입지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RSS 이용규칙을 이대로 계속 나둘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점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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